윤창호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 6년 확정···상고 취하

지역 법조계, 실익 없다는 판단에 상고 취하한 듯 추정 윤 씨 아버지, “사법부는 동승자 처벌도 검토해야 해”

2019-10-15     취재기자 배수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27) 씨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뒤 상고한 박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박 씨 측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특히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씨에게 “자신의 형량만 걱정할 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형량의 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자’라며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며 호소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사고 23일 만에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특가법과 함께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됐다.

윤 씨의 아버지 윤기원 씨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들만 생각하면 견디기가 힘들다”며 “그래도 창호로 인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조금이라도 줄어 큰일을 했다며 위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성숙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음주운전이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동승자 처벌도 검토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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