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거짓임신·위장전입·대리계약
‘로또 분양’이 부른 범죄 유혹...불법거래 위장전입 등 다양한 속임수 안호영 의원 “불법 당첨 조사 횟수 늘리고 처벌 수위 높여야 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로또’처럼 여겨지며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다.
불법 청약 당첨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결혼 146건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343가구(341명), 2016년 161가구(593명), 2017년 2가구(2명), 2018년 609가구(461명), 2019년 7월까지 209가구(139명)였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불법 청약 당첨 2324가구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순으로 많았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다.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들을 더 보면, 하남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위장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11건이 무더기로 불법 사례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