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3년간 1952건 적발
2016(137건)·2017(265건)·2018(1040건) 등 매년 실거래가 위반건수 급증 박재호 의원 “실거래가 위반 부동산 거래 신뢰 훼손, 조사 단속 강화해야”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간 부산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952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58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2018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1040건으로 2016년(137건) 대비 8배가량 늘어났다.
연도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2016년(137건) △2017년(265건) △2018년(1040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과태료 부과액은 △2016년(13억 8400만원) △2017년(14억 2200만원) △2018년(21억 4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까지 모두 510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적발된 가운데 과태료는 9억 20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구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영도구(678건) △남구(444건) △북구(106건) 순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에는 △해운대구(9억 1000만원) △남구(7억 1000만원) △동래구(6억 3000만원) 순이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이 지난 3년간 모두 115건으로, 남구(19건)·서구(16건)·동래구(11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에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해 대출받는 데 유리한 업(Up) 계약은 총 39건이었다. 자치구별로는 해운대구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하구(4건), 수영·연제·사상·부산진구 및 기장군 모두 각각 3건이었다.
박 의원은 “계속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로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차체에서는 철저한 신고 제도 운영과 조사·단속 등 세부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