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수사 요구

법무부·검찰, '문제' 검사 관리 의혹 자신의 SNS에 글 게재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2019-10-17     취재기자 배수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일명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부, 대검(대검찰청), 고검(고등검찰청)의 수사관들이 세평 수집 명목으로 제 주변 동료들을 얼마나 탐문하고 다니던지(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검사게시판 내 글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검사한테까지 쫓아갔다는 말도 들었다”며 “그때는 블랙리스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그 검찰이, 우리는 결백한 체 하며 다른 부처 공무원들을 때려잡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올해 초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구하고,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한 법무검찰이라 오리발을 내밀어서 얼마나 허탈하던지 (모른다)"며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로 법무부 검찰과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언급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과거사 재심 무죄구형건으로 이름을 올린 후 계속 명단에 머물렀다(고 들었다). 검찰을 바로 세우자고 거듭 말했을 뿐"이라며 "법원·문체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들이 처벌 받듯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은 없다,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은정

이 의원은 "업무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는 게 기가 막힌 것 아닌가"라며 명단공개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이 실무에 참여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촉발됐다.

이에 대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국감장에서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추상적인 것 같다.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하겠다”며 “보고 여부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오픈되는 것으로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국정감사 도중 제기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은 지난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는 블랙리스트와 무관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위 지침 제정 등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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