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개설한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검거
다크웹(dark web) ‘웰컴 투 비디오(W2V)’ 사이트로 인해 세계에서 난리가 났다. 이 사건이 CNN 메인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다크웹은 예전부터 조금씩 기사화가 됐지만 이번 아동 포르노 사태로 인해 수면 위로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다크웹이란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익스플로러나 크롬 등으로는 사이트 운영자나 회원을 알 수가 없다.
외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다크웹 W2V 사이트의 운영자인 손모 씨는 우리나라 국적으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충남의 집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서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유통했고, 한국 돈으로 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보다는 가상화폐로 범죄 거래를 더 쉽게 숨길 수 있었다고 한다.
국내에서 이런 성 범죄가 나타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법은 그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허약하다. 그리고 한국 뉴스에서는 이번 다크웹 사이트 관련해서 223명을 검거했다고 보도됐지만, 외신 기사를 찾아보면 실제로는 이번에 검거된 W2V 사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포르노 매매 사이트라고 한다. 이는 국제적 망신이며, 이 사태는 CNN, BBC 등과 같은 외국 뉴스에서 보도되는 것에 비해 한국에선 보도된 뉴스가 너무 적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불법 영상물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해결은 잘되지 않고 있다. 다크웹 사이트도 비슷하다. 다크웹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면, 그 개설 사이트에 이용자가 생기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끝 없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또 우리나라 법 제도가 과연 이런 급속도로 변화하는 인터넷 기술을 따라가도 있는지도 의문이다.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고 불리는 사이버 범죄 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이를 처벌하도록 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다. 부다페스트 조약의 내용을 보면, 긴급 상황 시 국가 간 수사기간들의 상호 연락이 가능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국가 송환의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이처럼 인터넷 범죄에 대해서 국제 공조 정책이 더 많이 생겨야 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이 꼭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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