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AI 정부' 표방한 날, 검찰은 ‘타다 법인' 기소
검찰, 타다 '유사 택시'로 판단, 이재웅 소카 대표 등 기소 결정 이재웅, "타다, 현실에서 AI 기술 가장 많이 적용하는 모빌리티 기업"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AI)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날, 검찰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타다 대표와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짖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쏘카와 타다를 운용하는 VCNC 법인을 각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타다는 여객자동차법에 11인승 렌터카 빌리는 사람에게는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 합법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올해 초 타다 서비스가 이를 악용해 사업을 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 또한 타다를 ‘유사 택시’로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의 타다 기소 방침은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최대규모 인공지능 콘퍼런스인 ‘데뷰(Developer’s View) 2019’ 에서 인공지능을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과 대비된다.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검찰의 방침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법에 (타다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경찰도 수사 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국토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 하지마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타다는) 현실에서 AI 기술을 가장 많이 적용하는 기업 중 하나인 모빌리티 기업이다”라며 정부가 AI 관련 사업 규제혁신을 약속했으나 현실은 이와 다른 것에 아쉬운 기색을 보였다.
한편 125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타다 서비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