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사 범죄 2부’ 29일 방송...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따라

한 PD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 PD수첩, 봐주기 수사·기소편의주의 방송 예고

2020-10-29     취재기자 배수진
MBC
MBC ‘PD수첩’ 검사 범죄 2부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29일 정상 방송할 예정이다. PD수첩 진행자인 한학수 PD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PD수첩’ 10월 29일 방송 예정인 ‘검사범죄 2부’는 정상적으로 방송된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한 방송금지가처분은 기각됐다”고 전했다. 한 PD는 다만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실명 공개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 방송에서 청구인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PD수첩의 전승신화는 계속된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 29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PD수첩’ 검찰 범죄 편에서는 금융 범죄를 둘러싼 검찰의 봐주기 수사, 기소 편의주의 문제 등을 파고들 것으로 예고됐으며, 전직 검사와 현직 검사 등 많은 검사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대검찰청, 서울지검 등에서 요직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22일 뉴스타파와 공동 취재한 검사 2부작 중 1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 편에 이어 오는 29일 검사 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사 출신 변호사인 소송청구인은 ‘검사와 금융재벌’ 편이 방송되면 하루 1억 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한 PD는 방송 전날인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을 건 ‘검사 출신 변호사’가 방송을 금지해 줄 것을 신청했다. 방송 당일에나 소송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 피 말리는 시간이다” 등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