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때 모든 사건 관계인-변호인 동석 가능... 검찰 7번째 개혁안 발표

대검찰청,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

2020-10-30     취재기자 심헌용
윤석열
이제부터 검찰 조사 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 대검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진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검찰의 개혁안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 가능해졌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됐다.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시작단계서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했다. 이를 최소화 함으로써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변호인의 변론 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올려 사건담당자들과 공유하게 했다.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일 이후 자체 개혁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검찰은 개혁방안 상당수를 다음 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