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주년’ ... 민변 “UN 진정서 제출”

민변 "국제사회 개입 계기 될 것"

2019-10-31     취재기자 김강산
일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 1주년을 맞은 30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이날 회견을 통해 대법원 배상판결 1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을 비판하며, 이번 진정서 제출은 UN이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안을 UN 인권이사회에 진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민변은, “N 진정서 제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정식으로 제소하고, 일제 강제동원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100만 서명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세계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95) 할아버지와 양금덕(90) 할머니도 참석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일본에서) 밥 두 숟가락 떠먹으면 밥이 없어서 식당 가서 청소도 해주고, 한국사람을 동물 취급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며 분노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배상판결) 1년이 됐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국민이 이렇게 저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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