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학년 적용
2020년에는 88만 명, 2021년에는 126만 명 대상
2019-11-01 취재기자 김강산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안이 담겨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이, 2021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초·중등개정안은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순차적 적용되는 고교 무상 교육은 내년에는 88만 명, 전면 적용되는 2021년에는 12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최종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0년부터 5년 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현재 고교생 자녀를 둔 가정이 연간 부담하는 비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등을 포함해 1인 당 185만 2000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