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열차 SRT, 3대 가족 동반탑승 할인제도 도입…최대 30% 할인
이달 18일부터 ‘3세대 동행 할인’ 및 ‘병합 승차권’ 제도 동시 시행 명절 승차권 구매 이용실적 반영, 내년도 회원등급 상향 조정 예정
2019-11-13 취재기자 송정빈
고속열차 SRT에 3대 가족이 동반 탑승하면 승차권 요금을 30% 할인해주는 ‘3세대 동행 할인’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열차 SRT 운영사 SR은 가족여행 활성화를 위해 할머니, 엄마, 딸 등과 같은 3대 가족이 SRT 탑승 시 승차권 요금을 30% 할인 혜택을 적용해주는 ‘3세대 동행 할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가족동행 할인에 이어 SR은 승차권 매진 시 일부 구간은 입석, 일부 구간은 좌석을 병합해 이용할 수 있는 ‘병합 승차권’ 제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SR 관계자는 ‘병합 승차권’ 제도를 두고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단거리 구간은 공석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두 제도 모두 이달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승차권 예약방법 등은 오는 18일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또 내년 설 명절부터는 회원 등급을 산정할 때 명절 승차권 구매 이용실적 등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명절 승차권 구매 이용실적은 회원등급 산정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1만여명의 회원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명절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많은 회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으로도 영업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들이 SRT를 편리하고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