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공유 · 집단 성폭행’ 정준영, 권혁준 각각 7년, 10년 구형

선고 공판은 오는 2일 오전 11시 열려

2019-11-14     취재기자 김강산
불법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30)과 권혁준(32)에게 징역 10년과 7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은 구형 사실을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 후 열린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 씨의 형량이 가장 무거운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과거 마약투약 혐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 씨는 2006년 12월 지인들에게 대마초 거래를 알선하고 대마초를 3차례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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