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개정안의 허점...음주 흡연 미성년자는 책임 없고, 업주만 처벌

2020-11-19     부산시 해운대구 도민섭
지난 1월, 한 술집 점주는 미성년자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30일을 처분 받았다. 미성년자 6명이 신분을 속인 채 술을 마셨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경찰서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며 일명 ‘셀프신고’를 했다. 업주는 처벌을 받았고, 술을 마신 셀프 신고자 미성년들은 훈방조치됐다. 일부 간 큰 청소년들의 무전 음주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음주 후 악의적으로 신고해 처벌받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지난 6월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다면 사업주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벌은 면제해준다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에도 불구하고, 소매업 적용을 받는 편의점, 슈퍼마켓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편의점 업주를 신고하면, 업주는 여전히 처벌 면제를 못 받고 영업정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서도 미성년자가 단순히 술을 먹거나 흡연하더라도 미성년자 자체를 처벌하라는 조항이 없어, 음주·흡연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위 사례와 같이 음주·흡연 미성년자들은 오히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업주에게 피해를 준다. 미성년자를 술과 담배로부터 보호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어리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처벌도 하지 않고 책임마저 없다고 보는 건 옳지 않다. 청소년은 충분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고 그래야만 하는 나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나는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려는 상황을 꽤 많이 봤다. 하나같이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을 두고 왔다”, “저번에도 여기서 샀는데 왜 그러냐” 등의 핑계를 댔다. 한 번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담배를 구입하려는 앳된 얼굴을 한 손님이 있었는데,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달랐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생년월일을 물어봤는데, 어린 손님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었다. 손님은 사지 않겠다며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위조 신분증이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아찔했던 경험이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자주 갔던 술집이 미성년자들에게 속아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것도 봤다. 우리나라는 어느새 미성년자 음주, 흡연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술과 담배 구매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첫 번째는 구매한 청소년에게 있다. 두 번째로 판매자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수익을 위해 판매했을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다. 구매가 없었다면 판매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과 처벌이 판매자에게 향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는 입장에서도 책임을 지게 된다. 담배를 사기 전 사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인지시키고, 파는 입장 역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쌍방책임의 법이 필요하다. 지금의 법은 강자와 약자가 너무나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강자는 청소년으로, 약자는 업자로 말이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법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담배를 요구하면, 업주는 속을 수밖에 없다. 술·담배 구매를 한 청소년도 업주와 같은 처벌을 받고, 위조 신분증에 대해서는 공문서 위조로 엄중하게 죗값을 물어야 한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들의 일탈에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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