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사진 속 가르마 논란···휴대전화 사진 촬영 시 좌우 반전 가능해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재수사를 받은 끝에 수억 원 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이와 별개로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재판장)는 김 전 차관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사진에 대해 “사진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근거로는 윤 씨와 사진 속 여성, 윤씨 운전기사의 진술을 들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검찰에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고 있는 사진 속 여성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김 전 차관 측은 사진이 촬영된 당시 자택에 있었으며, 사진 속 남성과 가르마 방향이 달라 동일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사진 상의 남성과 김 전 차관의 사진을 비교할 때 가르마 방향을 제외한 얼굴형, 이목구비, 머리모양이 매우 유사하다”며 “사진에 합성 등 인위적인 조작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당시에 쓰던 휴대전화는 사진의 회전, 상화·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며 “촬영 방법에 따라 좌우 반전돼 촬영됐거나, 촬영된 사진이 좌우 대칭으로 저장됐거나,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으로 저장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윤 씨로부터 원주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여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들어 전부 무죄로 봤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무죄 혹은 면소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