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성 8차 사건 당시 경찰·국과수 증거조작 정황 포착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 감정서 내용 달라

2019-12-13     취재기자 배수진
검찰이

검찰이 8차 화성 연쇄 살인사건 당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증거 조작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화성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최근 재심청구인인 윤 씨를 이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인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과거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분석을 실제로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감정 결과와 국과수의 감정서 내용은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1989년 6월 말 윤 씨 등 11명의 체모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을 국과수에 1차 의뢰했고, 보름 뒤 “윤 씨의 체모와 변사체에서 발견된 체모가 동일하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은 윤 씨의 체모만 따로 국과수에 보내 재감정 의뢰를 했고, 이번에도 “두 체모가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당시 경찰의 1차 분석의뢰서를 확인한 결과 윤 씨의 이름이 펜으로 그어져 삭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분석 의뢰만 담겨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국과수가 윤 씨의 체모를 분석하지 않았는데도 변사체에서 발견된 체모와 윤 씨의 체모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뜻이다.

검찰이 입수한 국과수의 1차 감정 결과서엔 “의뢰한 10명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윤 씨의 체모에 대한 분석 의뢰가 없었는데도 당시 경찰이 수사 기록에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은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뒤 재감정 의뢰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 “(변사체 발견 체모의) 감정 결과 차이가 큰 이유는 두 음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두 개의 상이한 감정 결과가 나온 과정 및 이유를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와 허위자백 강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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