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원칙론자' 이건리 부위원장 사의 표명
3년 임기 중 절반가량 채워...청와대, 사표 수리 결정되지 않아 "조국 부인 기소 상태에서 법무장관직 수행은 이해충돌" 주장
2019-12-17 취재기자 곽희지
이건리(56)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17일 알려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부위원장은 지난주 박은정 권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전날 권익위 실·국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의를 밝혔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 부위원장은 임기 3년으로 현재 절반가량을 채웠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 직위로 문 대통령이 재가해야 사표 수리가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사표 수리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 ‘원칙론’을 유지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된다고 주장해 권익위가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하는 등 이 부위원장은 민감한 현안에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