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유착 의혹' 보도한 SBS 상대 손배소 패소

"운전기사 딸린 차량 1년 무상제공 받고 자원봉사 믿었다는 건 순진하고 세상물정 모른 것" 재판부 "이런 윤리의식 가진 분이 100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 인지능력 가졌는지 의문" 지적

2020-12-20     취재기자 송정빈
은수미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방송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연합뉴스·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SBS와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정정보도를 해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조폭과 권력-빳따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이라는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6월 6·13 지방 선거 기간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방송 보도 이후 ‘조폭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은 시장은 지난해 8월 성남시 공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로 운전을 해줬다”며 “자발적 의사로 차량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았으며, 특정 회사와 관계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은 시장은 방송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같은 달 박정훈 SBS 대표이사, SBS 아이앤엠,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PD 등을 상대로 5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은 시장은 올해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방송에서 다뤄진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 선거 기간 당시 모두 해명했다”며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은 시장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시장 등 양측 모두 지난 9월 9일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 수원고법 제1형사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10월 17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운전기사 딸린 차량을 1년 가까이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를 자원봉사로 믿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생각”이라며 “이런 생각과 윤리 의식을 가진 분이 인구 100만 대도시 성남시장으로서의 인지 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