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으로 전광훈 목사 등 주동자 3명 구속영장 신청

2019-12-26     취재기자 심헌용
전광훈

경찰이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 등 주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전광훈 목사와 이은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변인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 도중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이에 불응하다 지난 12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구속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종교탄압이다. 한기총 지도부는 평화시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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