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해 법치주의 후퇴시켰으나 도주 우려 없어” 조국 구속영장 기각

권덕진 부장판사 “직권남용해 감찰 중단한 것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 "그러나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증거인멸 우려 없어 구속하기 어려워" 청와대 대변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존중…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판단” 청와대, 영장기각 사유 전문 확인하지 않은데다 법원의 언론배포문에 일부 문장 포함돼 혼선 빚기도

2019-12-27     취재기자 송정빈
직권남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며 “현 시점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증거 인멸 염려가 있는 때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어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7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의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 전문(全文)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기자가 "법원이 기각 사유에 조 전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원이 이미 기각 사유에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한 결과라고 직권남용을 명시했다"고 지적하자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결국 청와대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 전문을 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전문과 다르게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불쾌감을 내비쳤다. 법원은 언론에 배포한 기각 사유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이 해석을 담아 언론에 배포했다"고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아래 법원의 구속영장 기사 사유 전문과 공보관이 언론에 제공한 기각사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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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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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공보관(판사)이 기자단에 알린 기각 사유 내용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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