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 대상 아냐” 각하 결정

재판관 전원 일치 각하 결정..."한일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해" 박근혜 정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 두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일본 정부와 합의 각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

2019-12-27     취재기자 송정빈
세계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제기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이들의 가족 및 유족 12명 등 41명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합의에 이르렀다.

당시 양국 간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한화 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존엄과 가치, 재산권, 알 권리,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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