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31일 구속 영장실질심사

검찰, 지난 26일 송 부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송 부시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늦게 판가름

2019-12-31     취재기자 송정빈
지난해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울산시장)에 개입한 의혹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청와대와 공모한 내용이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부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지난 2017년 가을 청와대 관계자와 선거 공약 논의 등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검찰은 지난 26일 밤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을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최초로 제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울산시장 선거 캠프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청와대 관계자와 울산시장 선거 공약과 관련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왔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송 울산시장 선거 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난 뒤 ‘산업재해 모병원 건립 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 유치를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울산시장 선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여러 차례 나눈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을 확보했다.

산업재해 모병원 건립 사업은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 전 울산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송 울산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울산시장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 운동 목적이 없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10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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