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대상 확대

2019년 대비 2.9% 인상

2019-12-31     취재기자 박상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590원으로 올해(8천350원)보다 2.9% 오른다. 2018년(16.4%)과 2019년(10.9%) 최저임금 인상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고용 형태(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가지만,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액수는 축소할 예정이다.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의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5인 미만의 사업체는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 동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번에 신청 가능하다. 주 최대 52시간제도 확대 적용 한다. 주 52시간제는 현행법 상 300인 이상인 기업에 해당되던 제도였으나,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 되도록 개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흉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재정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된다면 건강보험이 확대될 것이다. 기초 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2019년 소득하위 20% 노인들에게 지원되던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40%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군인 병사의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다. 병역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 봉급 인상’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