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0년부터 기업체 노동자에 전입지원금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창원시는 올 1월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인구 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사업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해야 하고, 창원시에 본사나 지사, 사무소나 공장 등을 둔 기업체에 근무하는 조건도 만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이 지급된다. 창원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했을 때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만큼 2020년 1월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6개월 경과 뒤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2010년 통합 당시 107만 명이었던 창원시 인구는 2012년 5월 109만 255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6년 1월 107만 명 선이 무너졌다. 작년 11월 창원시의 인구는 104만 562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