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라인 대거 물갈이

법무부 "검찰 본연 업무 인권보호 및 형사, 공판 등 민생 직결된 업무 전념해온 검사들 우대"

2020-01-09     취재기자 심헌용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렬 라인'은 해체되다시피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간부 22명을 전보하고 10명을 승진임명했다.

이번 개편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하명 수사,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라인’ 검사들은 수사와 무관한 보직으로 발령받았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맡은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 조치 됐다.

권력 중심부를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전보 조치 시킨 것 외에도 이번 인사는 이례적인 점이 많았다.

우선 인사 절차의 경우 검찰국장, 법무부장관, 대통령보고를 통해 안이 확정된 후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쳐 발표가 된다. 검찰청법 2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자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선 것이다.

이에 추 장관은 8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윤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실로 와줄 것을 요청했으나 윤 총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고 인사 개편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했다.

두 번째는 인사 시기가 매우 짧은 점이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 이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부장검사급 검사의 경우 보직에 부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다음 인사를 건너뛰고 그 다음 인사 때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다.

세 번째는 진행 중인 수사가 있어도 언제든지 지휘부를 인사조치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향후 검찰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검사들을 발탁하였고, 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 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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