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 간부, 딸 또래 여중생 폭행

피해자 B 양,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 억울한 심경 밝혀 네티즌 측 “내 자식이었어도…”A 씨를 옹호하는 댓글 다수

2020-01-09     취재기자 박상현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만 13세 여중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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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양천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위 A(50) 씨를 여중생 B(13) 양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 씨는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인근에서 B 양을 폭행했다. A 씨는 자신의 딸이 학교에서 B 양에게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때문에 B 양을 강제 전학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B양이 자신의 딸을 불러내 보복 폭행했다고 전했다. A 씨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딸이)‘아빠 나 또 맞았어’라고 말했다.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B 양은 현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B 양은 지난해 10월 A 씨의 딸을 폭행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전학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 양은 자신은 A 씨의 딸을 괴롭힌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A 씨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자신은 잘못이 없는데도 강제전학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A 경위는 현재 대기 발령된 상태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반성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경찰관과 A양의 폭행 혐의에 대해 각각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가 A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라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양천서는 “수사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경찰이라는 사람이 생각 없이 어린 여자애를 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나 애를 괴롭혔으면 사적 보복을 가하느냐”, “B 양의 주변 친구들이나 조사해라. 자기 딸 보호한 아버지가 무슨 죄냐?”,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괴롭힘이 사실이 아니면 가중처벌하면 되고, 사실이면 감형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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