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병 ‘완전 삭발’에서 ‘스포츠형’으로 ... 두발 규정 달라져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 강요 ‘인권침해’
육·해군은 시행, 훈련병 대다수 완전 삭발 ‘불만’
2020-01-14 취재기자 조재민
공군 교육사령부(교육사)가 13일 올해 첫 입영식을 개최한 가운데 공군은 훈련병부터 두발 형태를 완전 삭발에서 ‘스포츠형’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훈련병 삭발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훈련병의 행복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두발 형태를 스포츠형 머리로 올해 1차 기초군사훈련에 입과하는 훈련병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진정인 A 씨가 “아들이 머리카락을 짧고 단정하게 자르고 훈련병으로 입소했는데도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은 아들을 포함해 훈련병들을 삭발시켰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육군훈련소와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은 삭발이 아닌 스포츠형인 앞머리 3~5cm 길이로 이발한다”며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교육을 받는 훈련병은 1주 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인권위가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5%가 스포츠형 두발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삭발을 했을 때 방탄 헬멧 오염으로 인해 두피손상 및 피부염, 탈모 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공군교육사령관은 “훈련병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의 신분 전환이 이뤄지며 ‘군인화’라는 군 교육 기간의 목적, 군사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일정한 길이의 두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위생관리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 이발 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삭발을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단체생활에서의 품위 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지만 육군, 해군처럼 다른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만으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제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군보다 규모가 큰 육·해군 훈련소의 사례를 들며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군교육사령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13일 입소한 809기 훈련병들부터 공군 규정에 따른 훈련병 두발 형태를 육군과 해군 훈련병처럼 3~5cm 길이의 ‘스포츠형 두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