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양경찰, 장난감 총으로 주민 위협

가족들이 여행 간 사이 사건 발생

2021-01-14     취재기자 박상현
제주시에서 40대 현직 제주 해양경찰관이 장난감 총으로 주민을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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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A(47)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13일 오후에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권총을 겨누고, 눈이 마주치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등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A 씨가 가지고 있던 권총은 장난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장난감 총기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색깔을 입혀야 한다. 또한 실제 총기와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경우 소지만 하더라도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 씨가 주민들을 위협할 때 사용했던 장난감 총이 실제와 유사했으며, 그것을 들고 사람을 위협한 만큼 현행법상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최근 분노 조절 정신 질환을 앓아 약을 먹고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 당시부터 지금까지 A 씨는 휴가 중이며, 경찰은 A 씨가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