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첫 제재심...11시간 공방에도 결론 못내
우리·하나은행 수장 직접 출석해 소명 내부통제 부실 경영진 제재 여부가 쟁점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추가로 열 계획이다.
17일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이 11시간 동안 진항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 은행이 각각 의견을 내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KEB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먼저 시작된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오후 6시경 끝났다. 이 자리에는 함 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하나은행 측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후 우리은행에 대한 심사는 오후 9시까지 이어졌다.
이날 제재심의 쟁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만큼 기관장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관련 규정의 경우 내부통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경영진을 제재할 직접적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아니라 별도의 시행령에 들어있는 문구라는 것이다.
또 최고경영자가 DLF 상품 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금감원은 제재심 첫 날 징계수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추가로 제재심을 열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제재심 진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전인 22일 제재심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