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치료' 중국인, 한국서 의료보험료 한 달 7만원씩 내고 4억7500만원 치료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국인 진료 부담금 연 5184억 2018년 중국인 43만 8986명 한국서 건강보험 혜택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5184억 원이다. 2017년 4003억 원, 2018년 4871억 원을 각각 지출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간 지출액의 72%에 이른다.
2017년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본 중국인의 수는 43만 8986명, 혜택 건수는 1160만 9239건이다. 최근 3년간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면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 4058억 4424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중국인 51만 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건수는 1179만 962건이다. 2017년에는 중국인 39만 7071명(1016만 3316건)이, 2018년에는 43만 8986명(1160만 9239건)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이다.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 6489만 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 이 비율도 2017년 69.45%, 2018년 71.09%로 매년 증가했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액은 1조 9843억 7951만 원이다. 이 중 중국인에 대한 부담금 총액은 1조 4058억 4424만 원으로 70.84% 비중을 차지했다.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가족(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권에선 의료체제가 잘 갖춰지지 않아 국내로 ‘원정 의료’를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의료 먹튀 예방과 함께 전염 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단독 보도를 통해 구체적인 중국인 혜택 사례를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인 A 씨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을 앓았다. 중국에서 치료가 어렵자 한국 치료를 계획했다. 그의 부모는 한국에서 지역 세대주로 건강보험에 가입했고 그 뒤 A 씨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3년간 병원비는 4억 7500만 원. 건강보험에서 4억 2700만 원을 부담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A 씨 부모가 낸 4800만 원 중 본임 부담 초과액으로 산정된 1800만 원을 되돌려줬다. A 씨 가족이 3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불과 260만 원이었다.
이처럼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그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중대 질환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고액의 진료를 받고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기획 입국’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히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어서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외국인 ‘기획입국’의 문제는 먹튀보다도 역학조사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라며 “현재 국내 상륙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한국을 방문 중인 중국 관광객 등에 대한 추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확실한 의료기록 공유와 역학조사 추적 기록 등도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