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 판 '검은 상혼'
부산시 특별 단속 결과, 각종 위반업소 14곳에 영업정지 등 처분
2017-03-30 취재기자 이원영
적발된 14곳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닭꼬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판매하다 적발된 부산진구 한 꼬지 휴게음식점 1개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1개소, ▲간판과 식품 포장지에 원산지를 다르게 혼동 표시한 음식점 4개소 등 6곳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곳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인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를 표시하지 않은 금정구, 동래구 소재 유흥·단란주점 4개소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판매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형사고발된 상태다. 당국은 청소년 출입 금지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유흥업소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2차 적발 시 영업정지에 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