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주의할 사항은? 2020-02-19 영상기자 이승연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인해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첫 투표를 할 학교 안 유권자들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들을 시빅뉴스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