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행 모든 항공편에서 출국 전 발열검사 시행

공항서 발염검사 37.5℃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 제한 미국노선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 차원 미국 도착해서도 현지 공항에서 발열검사 등 받아야

2020-03-04     취재기자 이예진
코로나19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3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검사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발열검사 시 37.5가 넘는 사람은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행 노선에서 일부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시행하고 있는 발열검사(37.5)3일 오전 12시 이후 출발 편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적사 및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정해진 것으로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핵심 노선인 미국 노선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리 국민의 항공이동 편의 유지를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현재 국내·외 항공사는 중국·UAE 등과 같이 상대국가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탑승직전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한국발 미국노선에 취항 중인 모든 항공사(미국 국적 항공사 포함)에 대하여 체온계로 발열검사를 요청하였으며, 탑승구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3월 초 기준 한국과 미국 간 국제노선 운항현황은 인천공항(대한항공)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뉴욕, 보스턴, 애틀란타, 댈러스, 워싱턴, 라스베거스, 호놀룰루 / (아시아나)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 / (델타) 시애틀, 디트로이트, 애틀란타, 미니애폴리스 / (유나이티드) 샌프란시스코 / (아메리칸) 댈러스 / (하와이안) 호놀룰루 / 김해공항(제주항공) , 사이판 / (진에어) / (에어부산) 괌 이 있으며 이후에 추가감편될 수 있는 사항이다.

미국행 비행기에 타는 사람들은 비행 탑승 전은 물론 미국에 도착해서도 의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현지시각) 자신의 트위터에 "높은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그 국가 내 지역에서 오는 여행자는 비행기 탑승 전 의료 검사를 받고, 미국 도착 후에도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국토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미국행 노선에서의 출국 전 발열검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자체적인 체온측정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고 발열검사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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