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코로나 앞에서 서로 '대문' 닫다
일본의 한국국민 입국제한에 한국도 일본인 입국제한 조치 시행
한국와 일본이 코로나19(우한폐렴)사태 앞에서, 서로 '대문'을 닫아걸고 있다. 일본이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입국 제한조치를 하고, 우리도 일본인의 한국 입국 제한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9일부터,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시 사증면제조치를 정지했다. 모든 일본여권 소지자는 이 조치 시행 이후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사나 선사는 일본 현지에서 탑승권 발권 시 승객의 여권 확인을 통해 제한대상자의 탑승을 차단한다.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여권을 확인한다.
다음,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 국민에게 이미 발급한 유효한 사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된다.
차단방법은 우선 법무부의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자동 차단하고, 이에 더하여 현지에서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다시 확인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신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유입 차단을 위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일본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고,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부로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도 현행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9일부터 한국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와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지정장소에서 격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나라 간의 '대문 닫아걸기'에 따라, 양국을 오가는 항공 및 해운 길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서로, 입국을 허용하는 공항을 줄였고, 항공 및 해운편도 크게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