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 탑승... 이젠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20일부터 행정안전부 ‘정부24’ 등 이동통신 앱 통한 신 확인도 인정

2020-03-20     취재기자 김윤정

비행기를 타는 승객 중 간혹 신분증을 놓고 와 곤란한 경우에 처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런 승객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한 서비스가 나왔다. 이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신분증을 분실, 도난, 미소지한 경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다면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가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이동통신 앱 등을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앱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면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국내선 항공기 탑승객은 탑승권 발권 및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 요원에게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해 보여주면 된다. 정부24 앱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속 사진이 부착된 운전경력 증명서로도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선 항공기 승객 중 연간 약 1만 명 해당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들이 편리하게 신원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항공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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