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유노윤호·잭슨, 스토커 사생팬에 당했다
최근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여권 사진이 사생팬(사생활+팬)에 의해 유출되면서 사생팬의 심각성이 화제가 됐다. 뷔는 지난 2019년 12월 15일 V라이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뷔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 또한 사생팬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동방신기의 ‘유노윤호’는 사생팬이 건넨 접착제가 들어간 음료수를 아무런 의심 없이 마셨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
2016년에는 갓세븐 멤버인 ‘잭슨’의 사생팬이 택시를 이용해 잭슨의 차량을 뒤쫓다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다. 이처럼 사생팬들의 ‘만행’은 안전 문제로 이어져 자칫하면 연예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연예인의 전화번호 공개부터 살해 협박까지도 이어져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도 나와 있는 권리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동안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고, 매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들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사생팬들의 만행은 미약한 경범죄로 취급된다. 처벌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전부이며, 그저 “팬심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팬들은 선처를 바라면 끝이다. 게다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연예인들의 연애 사실이나 사생활들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유포가 되어 SNS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퍼지기 시작하면,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등장할 수 있어 연예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준다.
사생팬은 팬이 아니다. 엄연히 따지면 스토커에 가깝다. 사생팬을 제재하기 위해 구체적인 처벌이나 관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관련된 법적 제도는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네이버는 19일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글 쓰는 사람의 닉네임과 활동 이력을 전부 공개했다. 이처럼 한낱 회사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도 사생팬들의 신상정보나 동선을 확인하여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