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홍철, 길, 최근의 환희 등 연예인 음주운전 여전하다

2020-03-31     부산시 동래구 박명훈
음주운전

지난 3월 24일 가수 환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가수 환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였고,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가수 환희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응했으며, 공식 팬카페에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도 공중파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방송인 노홍철과 가수 길 역시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하차한 사건이 있었다. 방송인 노홍철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중 차량을 잠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m 정도 이동시키다 경찰에 적발됐다. 가수 길은 2014년 뿐만 아니라 2004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 3년간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자숙 기간을 가졌다. 당시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서 두 연예인이 같은 해 음주운전과 관련해 하차한 사건은 나를 포함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관련 법규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 이후, 2019년 6월 25일 다시 한 번 개정됐다. 새 개정안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면허정지와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바뀌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5년까지 늘어난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음주운전 관련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음주사고는 총 2669건으로, 지난해 대비 같은 기간보다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단순히 법안을 강화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운전교육을 통해 항상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윤창호법’ 이후 한층 더 법률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한 두 잔쯤은 괜찮겠지,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적은 양의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술은 한 잔이든 반잔이든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면 그 즉시 예비 살인범이 되는 것이다. 음주 단속법을 현 법안보다 더욱 강화하여 음주를 한 사람은 운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자도 생겨서는 안 된다.

음주사고는 연예인들도 피해갈 수 없다. 각종 매체나 언론에서 가끔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 사고 관련 소식을 다룰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 이번 사건뿐 만 아니라 지금껏 수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관련 사고로 연예계에서 하차하거나 자숙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일수록 일반인들보다 대중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행동들에서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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