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한다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논의 이루어져
2021-03-31 취재기자 김윤정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해 마련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대책에 대한 논의는 지난 30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뤄졌다.
이번 대책은 고용보험제도 등의 기존 고용 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해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유지에 취약하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먼저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에게는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 휴직자(10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지원(월 50만 원, 최장 2개월)을 실시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 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 65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프리랜서 등은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50만 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프리랜서 등도 받을 수 있도록 구직 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지급한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프리랜서(10만 명) 등을 대상으로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 원, 최장 2개월)을 할 예정이다.
건설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4월~8월 한시적)를 신설해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 원 무이자 대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를 돕기 위해 지원한다.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00만 원)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하는 항목은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위생과 방역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한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청년 구직 활동지원금과 취업 성공 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노인들에게는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약 54만 명을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에게 긴급 생계 안전을 즉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대책은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고용 안전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하루빨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