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속 현직 경찰관, 군 간부 연이어 음주운전 적발

광주∙대전서 잇따라 음주운전 적발... 사회적 거리두기 무색

2020-04-09     취재기자 이예진
코로나19(우한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과 군 간부 등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신문, 노컷뉴스 등 여러 언론에 따르면, 경찰관과 군 간부 등의 음주운전이 계속되서 적발되고 있고, 광주 서부경찰서와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로 광주경찰 모 기동대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8일 밤 11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인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장에 대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28일 새벽 4시 20분쯤에는 일선 경찰서 소속 간부 B 경감이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조사결과, B 경감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나왔다.

대전 유성경찰서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C 중령을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 3군 통합 군사 교육·훈련 시설인 자운대 소속 C 중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9시 55분쯤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C 중령이 개인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방부 복무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군 간부는 일과 후 가급적 숙소에 대기해야 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발표하고 국방부에서도 장병의 외출·외박·휴가 전면통제를 지속하는 등 정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 15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원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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