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장갑 벗고 맨살에 투표도장 인증샷 행위... 과연 괜찮을까
한 대학생 “투표도장 맨살에 찍는 것은 감염 가능성 높이는 행위같다”
중앙선관위, “법적 처벌은 불가능...투표 중 비닐장갑 벗지 말 것 권고”
2020-04-13 취재기자 이예진
지난 10~11일, 제 21대 국회의원 사전투표가 실시된 가운데 코로나19(우한 폐렴) 감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과 같이 맨살에 인증샷 투표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에는 투표인증 글로 맨살에 투표도장을 찍은 사진이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바로 이 행위가 코로나19 예방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이경린(22, 충남 천안시) 씨는 “투표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아니나 투표도장을 맨살에 찍는 것은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같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날 사전투표소에는 손소독제와 체온계, 일회용 비닐장갑이 마련돼 있었다. 대학생 박소희(22, 충남 천안시) 씨는 모든 사람들은 비접촉식 체온계를 통해 발열체크를 하고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손을 소독한 후 일회용 위생장갑을 껴야 투표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런 상황에서 나눠준 비닐장갑을 벗고 그 위에 투표도장을 찍는 행위에 대해 “조심하라고 비닐장갑을 나눠준 것인데 또 그것을 벗고 그 위에 도장을 찍는 것은 감염 가능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시빅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닐장갑을 벗고 투표도장을 찍는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시민들께 비닐장갑을 벗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눠준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어 투표인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각종 SNS에는 맨살투표 인증도 있었지만 비닐장갑 위 투표인증도 많았다. 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하는데 내 손등에 직접 도장을 찍으면 비닐장갑을 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글과 함께 비닐장갑 위에 도장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정하여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대화를 자제하며, 1m 이상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질서유지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