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조치

4월분부터 3개월간 납부유예...미납 연체료 없고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2020-04-17     취재기자 김윤정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분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인 소상공인들이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장애인(중증), 독립 유공 및 상이자, 다자녀가구,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납부유예를 하고 싶으면 부산도시가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44-0009)를 통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다.

부산도시가스

대상자 중 취약계층은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그다음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등 최소한의 확인을 거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결정이 되면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요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5~7월 청구서) 요금이 납부기한이 각 3개월씩 연장된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납부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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