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규위반, 이대로 둘 순 없다
부산경찰, 개인형 이동수단 무면허·음주 운전 집중단속 해운대 킥보드 사망사고 역시 ‘무면허 운전’...
부산경찰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인구의 확산 및 공유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이용자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같은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폭증하고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선 차량과 전동 킥보드가 충돌,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이날 사망한 남성은 무면허 상태에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탔고, 신호를 위반해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빚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킥보드 업체 역시 원동기 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이에따라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우선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SNS·전단지와 플래카드,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등 사전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
경찰은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 집중관리한다.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법규위반에 대해 엄정히 계도 및 단속한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앞으로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방안 대책회의를 정례화하여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청·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학교 온라인수업 시 카드뉴스를 활용하여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법규 홍보 등 이용자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구조와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하므로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고위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경찰의 엄정 대응 의지를 이어나가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