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책임수사 실현 위한 ‘모의법정’ 운영
관련법 개정 따른 책임수사 원년 맞아... 전 경찰서로 확대 시행키로
부산경찰청(청장 김창룡)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경찰 책임수사 원년의 해’를 맞아 지난 13일 오후 남부경찰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법정을 운영했다.
부산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후속법령 정비 등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로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모의법정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책임수사 역량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공정성·전문성 향상 및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경찰관이 직접 재판장, 원고(검사)·피고(변호인) 등 역할을 분담하여 모의법정을 구성, 치열한 사실관계와 법리다툼을 통해 수사상의 과오 등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담당 사건경찰관의 공판 증언이 중요해질 것을 대비, 법정 증언능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심야 오토바이 절취 후 이를 이용하여 여성의 금품을 강취한 강도치상 등 사건에 직접 참여한 담당팀장이 검사 역할을 맡아 유죄를 주장하고, 사법경찰리 압수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 CCTV 등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조사 경찰관의 법정 증언 등 각종 증거조사를 거쳐 피고인 심문, 최종변론, 배심원평결, 판결선고 순으로 진행했다.
모의법정을 참관한 수사경찰관은 “이번 모의법정을 통하여 실제 재판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증거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함을 깨달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모의법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수사시스템 구축 등 책임수사기관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