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 확대

가입 대상 공사를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관련 법령 개정

2020-05-19     취재기자 이예진
오는 27일부터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 공사 범위가 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오는
정부는 현재 퇴직공제제도가 공공 3억 원, 민간 100억 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 공사로 포함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법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일액 범위도 확대된다. 퇴직공제금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하며 오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의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