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배우자나 부모 돌보기 위해 돌봄 휴가 사용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돌봄 대상 범위와 휴가 일수 늘려
앞으로 공무원도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자녀 돌봄 휴가로 쓰이던 것이 가족 돌봄 휴가로 변경돼 돌봄 대상의 범위와 일수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는 28일 가족 돌봄 휴가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롭게 신설되는 가족 돌봄 휴가로 통합하고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이 자녀,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특별휴가인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 돌봄 휴가는 민간부문과 같이 연간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돌봄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3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있다.
최근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서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늘어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이나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현실적 상황과 관련해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에만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이유 말고도 재량휴업,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해 가족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라 하여도 유급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의 경우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수 있어 장애인 자녀가 성년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으로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요성이 재조명된 긴급 가족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에도 사회적 환경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족 친화적 공무원 복무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