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과 선풍기 동시 가동하면 내부공기 재순환돼 주의 필요
중대본,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추가 마련 에어컨 바람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추가하고 에어컨 사용기준에 대한 수칙도 마련했다.
중대본은 기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서 국내출장, 방문서비스, 콜센터, 건설업, 은행지점, 여객선, 산후조리원, 병·의원, 해수욕장 총 9개의 세부지침을 추가했다.
은행지점은 스마트뱅킹, 온라인 뱅킹, 폰뱅킹 및 전화상담 등 비대면 업무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은행 지점 방문 시 ATM기기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방문서비스는 현장 결제 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인 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고 업무용품과 공용 또는 개인 차량의 내부를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시설 간에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과 한 칸 떨어져 사용하거나 혼잡한 시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발표했다.
또한, 다가오는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에어컨 사용 지침 또한 마련했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할 것을 권고했다. 에어컨 바람이 사람 몸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바람 세기도 낮춰야 한다. 또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일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을 통제시켜야한다. 또 최소 1일 1회 이상 시설을 소독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시설 등 방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기간을 명시했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던 대중교통 지침에 항공기도 추가해 항공기 이용 시 생활 수칙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은 “시설별 세부지침은 27일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추가로 발표된 세부지침들을 잘 숙지하셔서 지속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