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교육 4시간 받으면 운전면허 벌점 20점 감경

2020-06-04     취재기자 김윤정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자가 4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은 ‘벌점감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감경교육으로 운전중단에 따른 불편함이나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벌점감경교육은 교통상황에 따른 자신의 처지와 책임을 자각하고 스스로 의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대상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별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내에 같은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교육시간은 4시간. 먼저 본인의 벌점을 확인한 뒤, 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운전면허 벌점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전화, 공인인증서로 이파인(www.efine.go.kr) 로그인, 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 로그인, 신분증 지참하여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에선 공단 부산시지부에서, 매월 첫번째 목요일 오후 2시~6시, 3번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10시 30분에 진행한다. 공단 부산시지부(051-629-9114)로 전화해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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