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택배회사가 책임지고 30일 이내에 배상해야
공정위, 택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분쟁 예방을 위해 택배 표준약관 개정
“택배 이용자의 권익 보장과 택배 업계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1-06-19 취재기자 김하연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 회사가 30일 내에 우선적으로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의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이 손해 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 사업자가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으로 고객에게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와 기준 등을 제공하고, 고객 응대 시스템(콜센터 등)을 운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존 표준 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에게 신속한 손해 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택배회사와 소비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택배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표준 약관은 정보 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 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이 높아지고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 약관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