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드론 날리면 형사처벌·과태로 처분

부산 고리원전 주변,,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총 14건 적발, 200만 원이하 과태료 처분

2021-06-22     취재기자 김윤정
부산, 특히 고리원전 근처에서 무심코 드론을 날렸다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신영대)는 지난 한 해부터 올 6월까지 주민신고, 자체 인지 등 총 14건의 불법 드론 날리기를 적발,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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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등에 따르면, 원전은 가급 국가중요시설로서 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체를 운행할 수 없다. 특히 원전 반경 3.6km(지상 고도3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 18km(지상 고도5.5km)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각각 합동참모본부, 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비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근 드론 관련 기술의 발전, 조종인구 증가, 조종자의 호기심 등으로 드론 불법 운항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장경찰서는 지난해 하반기, 고리본부 등과 협업하여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표지판 20개소 설치, 비행금지안내 현수막 10개소 설치, 각 읍‧면별 주민안내방송 1일 3회 송출, 홍보전단지 2만 3000매 배부 등 예방활동을 폈다. 올해도 해수욕장 개장시기 등에 맞추어 드론 무단비행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찰은, “각종 레저·취미활동으로 드론이 더욱 대중화되고 있는 요즘, 드론 비행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등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