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노인 의료복지시설도 치료에 온천수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온천이용 허가대상에 의료기관 포함시켜

2020-06-23     취재기자 김윤정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도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졌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숙박업, 난방, 에너지 시설, 일부 산업, 공중시설 등으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이나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의료기관과

행정안전부는 22일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는 피부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예를 받아들인 것이다.

충남 아산시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온천수 이용을 허가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정부는 이 건의를 수용, 제도를 개선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이용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발전한 건강과 치유목적의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웰니스 관광이란 건강과 치유목적으로 관광을 떠나 스파, 휴양, 미용, 건강관리 등을 즐기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별화된 온천시책을 지원하기 위해 온천 도시 지정기준과 온천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온천정보 제공근거도 포함시켰다.

지정기준에는 온천 온도, 성분 등의 우수성과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5개 항목이 들어 있다. 함께 개정된 온천법 시행규칙에는 온천 목욕장 목욕물 수질 기준에 레지오넬라균 검출기준과 유리 잔류염소농도 기준을 추가, 온천 목욕장 이용객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했다.

온천법 개정으로 의료시설에서도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가짜 온천 많으니 기준을 엄격히 해 온천 치료시설 허가해 주세요. 온천물 온도가 낮아서 다시 가열하는 기준 미달의 곳이 많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 관광, 수중재활치료 등을 활용해 국내 온천 산업이 활성화되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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