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완화.. “무증상 환자 10일 증상 없으면 격리해제”
무증상 환자, “임상증상 없고, PCR 검사 2회 연속 음성 판결 시 격리 해제”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 동안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해진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유전자 검사, PCR 검사(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를 진단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격리 해제 기준에 따라, 무증상 환자는 확진 후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 PCR 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 해제된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발병 후 10일이 경과하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보이면 검사 기준 없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또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될 경우,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 해제된다.
또한 방역당국은 병원 간의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을 마련했다. 정 본부장은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이나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돼 병원 내에서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자체가 해당 환자에게 격리 장소를 명시해 입원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행정적인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전원·전실·시설 입소를 통보했지만 환자가 거부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원치료비 중 그동안 국가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